
5.0℃ (맑음)
3 .13 (목)
- 미세먼지67㎍/㎥
- 대기환경지수보통
상당구 소식
LATEST NEWS상당구에서 전해드리는 새로운 소식들입니다.
- 전체보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지(용암동 중흥마을 부영아파트 상가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 명 칭 : CU청주부영2단지점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96 (용암동, 중흥마을2단지부영아파트) 상가동 - 석면건축자재면적: 58.02㎡(천장재) ■ 작업기간 : 2025.3.13. ~ 3.27. ☏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2 작성일2025-03-12
- 공지사항 2025년 청원생명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참여농가 모집 공고 알림 우리 시 "청원생명" 농특산물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 청원생명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기간 중 농산물 판매장 참여농가 모집을 위해 공고중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5. 03. 28.(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생산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경영체등록증, 그밖에 증빙서류(로컬푸드 안전성검사서, 우수농산물인증서) ❍ 신청자격 :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청주시에서 농·임산물(가공식품)을 생산(예정)하는 농업인(법인) ❍ 선정예정 : 80농가 정도(단체) ※ 청년농업인 및 지역 특화 작물의 경우 우대선정 ❍ 참고사항 - 축제 일정: 25. 9. 24.(수)~ 10. 3.(금) 10일간 - 축제 장소: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5-03-12
- 공지사항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5.03.10. ~ 2025.03.28.까지 2.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43-201-5799) 방문신청 ※ 신청 후 가정 방문 상담 등 안내 사항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에 따른 ①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및 ②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 ③보조기기 담당공무원의 『보조기기 교부확인』등 총 3회의 방문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기성품 교부가 아닌 맞춤형 제작 보조기기를 교부받는 경우 보조기기센터의 검수를 위해 추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 043-265-0401 『맞춤형 상담』을 위한 일정 조율 시 위 번호로 연락이 갑니다.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4. 교부 제한 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 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은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으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을 신청·교부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 전년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 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 가능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신청 단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급 등 5. 지원 내용 ○ 붙임. 교부품목(44종) 참고 작성일2025-03-12
-
고시공고
로딩중입니다.
-
입법예고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