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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ㆍ접수 중지 안내
용암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안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상당구 소식
상당구에서 전해드리는 새로운 소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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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2024년 11월(2차) 동정소식 알림 2024년 11월(2차) 동정소식을 붙임문서로 알려드립니다. 2024-11-22더보기
- 공지사항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참여자격 : 청주시 거주자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세~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 ※ 일부 사업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국내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 집중모집 : 2024. 11. 27.(수) ~ 2024. 12. 13.(금) ❍ 신청기간 : 2024. 11. 27.(수) ~ 2024. 12. 27.(금) ❍ 사업시작 : 2025. 1. 2.(목) ~ ❍ 구비서류 -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서(신청 접수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 접수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 등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접수 :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2024-11-22더보기
- 공지사항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으로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5.1.1.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하나, 사업장 예산 미편성, 저감장치 미개발 등의 사유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할 경우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열펌프(GHP) :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2. 대기배출시설 신고서와 같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시 개선기간이 최대 1년까지 부여되며, 추후 개선기한 내 저감장치를 부착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개선기간 동안 자가측정 미시행, 배출부과금 미부과 3. 아울러 2025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사업은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임으로 많은 관심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사업 :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문의 ○ 신고대상 : '22.12.31.이전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으로 '24.12.31.까지 저감장치 미부착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신고기관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신고방법 : 직접 방문(수수료 10,000원) ○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붙임1]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2] : '시트1'과 '시트2' 중 하나만 작성 ※ 시트1 : 가스열펌프에서 소요되는 연료사용량을 아는 경우(건물 전체 연료사용량 아님) ※ 시트2 : 정격소비량을 아는 경우(모델별로 각각 작성, 냉·난방 중 최소소비량 기준) -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붙임3] ※ 단, 기존 대기배출시설은 최초신고로 접수하되 발생량을 기존 시설과 합산할 것 붙임 1. 가스열펌프 관련 대기배출시설 신고 절차 1부. 2.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서식) 1부. 끝. 2024-11-21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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